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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2고단55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05]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9. 1기 중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4,46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기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079,210,36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85장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9. 1기 중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63,437,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기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993,742,2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2장을 교부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72,952,6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았다.

[2013고단1191]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8. 2기 중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70,204,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8. 2기 중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7,99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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