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허권 매매 계약서, 전환 사채 인수 계약서, 계좌별 거래 내역 조회 등,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영자 문 계약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 주식회사 E로 송금된 4억 원 사용 내역 정리) [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전후로 모회사인 주식회사 E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공장 증축공사 및 생산 자동화설비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금 이상을 지출하여 피해자가 기대한 대로 투자금 상당액이 사용되었으므로 그 용도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수 없고,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위해 전도금을 지출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해 자회사가 채권 회수조치를 취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전환 사채 인수계약에 따르면 피해 자가 투자한 4억 원은 자회사의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용도로 각 2억 원씩 사용하여야 하고 기존 투자금이나 차용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의 투자 전에 지출했다는 2억 여 원이 자회사가 지출하여야 할 증축공사 대금 등을 모회사가 전도금으로 대신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것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계약상 금지된 기존 차용금 반환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투자 이후에 지출했다는 2억 원 중에서도 투자금을 직접적인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은 8,400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