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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랙스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6의 24 앞 주택가 이면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분 및 차선이 없다) 교차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재생약국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핸드카트에 파지를 싣고 오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랙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밀고 오던 핸드카트를 충돌하여 핸드카트를 밀던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경막외 혈종,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약 5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렵고 기립보행이 불가능하며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소견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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