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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1 2019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2: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좌회전 후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피해자 F(65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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