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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 있는 원북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림삼거리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으로부터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소견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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