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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191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78,93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486,55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영악화로 도산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인 D 등 7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D 등 7인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78,93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 지급일자 체당지급액 임금 퇴직금 합계 D 2016.6.29. 3,000,000 3,000,000 E 2016.7.22. 2,486,550 2,486,550 F 2016.8.17. 2,688,190 2,688,190 G 2016.9.20. 2,493,000 2,493,000 H 2017.2.2. 243,820 2,756,180 3,000,000 2017.7.14. 696,240 3,320,130 4,016,370 I 2018.2.8. 8,400,000 8,400,000 16,800,000 J 2018.2.8. 7,749,990 7,244,830 14,994,820 합계 49,478,9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회수 체당금 합계 49,478,930원 및 각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즉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486,550원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688,190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493,000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4,016,370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31,794,820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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