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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3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미장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미장원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13:14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인천수협 가정동지점 앞 길에서 현금 10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2010. 3. 31. 인출한 돈의 액수 및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액수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C은, 자신이 2010. 3. 31.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미용실에 가보니 피고인이 이사를 마치고 미용실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사한 시기는 2010. 4. 5.경으로 보이고 이사 당일 C이 피고인의 미용실을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법정에서 2010. 3. 31.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증언하면서도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2010. 3. 31.자 금전대여 경위 및 C과 피고인의 그날의 행적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특별히 친한 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C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 15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C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뒷면에 피고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임을 단정할 수 없고, 위 수표 중 1장을 수령한 바 있는 D은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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