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 3. 2. 접수 제2434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7.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주시법원 2009가소4732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2. 15. 위 법원에서 원고와 C 사이에 “C이 원고에게 2010. 3. 31.까지 16,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었다.
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1 위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와 C은 이복남매 사이이다.
② 이 사건 매매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이 사건 소송진행과정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매매예약서, 영수증 등의 기재도 피고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4. 12. 2.자 답변서에서는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