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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134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 9. 21. C으로부터 이자 월 2%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서류 및 액면가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7. 11. 23. C이 사용하는 C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200만 원을, 같은 해 12.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C은 2007.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32066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C은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9.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2410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2.경 C에게 1,000만 원권 수표 3장, 100만 원권 수표 12장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인천수협, 삼도농협, 강화인삼농협,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C에게 수표를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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