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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153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7.경 장소불상지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횡령한 50,000,00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횡령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인지 몰랐으므로, 장물취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0. 5. 14.경 E의 처인 F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43,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10. 6. 8.경 모임 이후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여 2010. 8. 7.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위 50,000,000원을 송금할 때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에서 보낸 것임을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6. 8. 모임 이후 C에게 계속하여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면서 더 이상 위 회사의 운영 및 투자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E은 2010. 6. 8. 모임 때 C이 위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2010년 7월경 자신이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C도 위와 같은 이체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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