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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4나59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 선택적으로 추가한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K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J이 발행주식 총수 170,000주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2009. 10.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1999. 4.경 설립된 주식회사 G이 2009. 10. 1. 주식회사 F을 합병하였으며, 2011. 3.경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C’라 하고, F의 행위와 피고 C의 행위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C의 행위로 본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부동산 임대업,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과 L이 발행주식 총수 37,500주 중 1,300주(약 3.47%) 및 1,100주(약 2.9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M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J이 발행주식 총수 70,000주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의 토석채취 및 적지복구 1 피고 C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N 토지 일원에서 토석채취허가 및 적지복구계획 승인을 받고 토석을 채취한 후 적지복구를 마쳤다.

아래 표 기재 2차 구간 중 인천 서구 N, O 및 P 3필지는 피고 C가 토석채취를 위하여 피고 D로부터 임차한 토지이다.

구분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 농지 구간 위치 Q, R, S, T, U, V, W N, Q, O, P R,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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