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14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2:00경 통영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4세)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화가 나 피고인의 물음에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딸인 피해자 D(여, 9세)이 그 모습을 보고 장모에게 전화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와 채소칼 1개를 각각 양손에 쥐고 피해자 C, 피해자 D과 아들인 피해자 E(5세)를 향해 치켜들며 흔들면서 피해자들에게 “너 부모 오면 다 찔러 죽인다.”라고 수 회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식칼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처벌불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