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집에서 가출하고, 그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직장에서도 해고되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돈이 필요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문구점에서 미리 문구용 칼 1개를 구입하여 칼날 끝에 다른 칼날 1개를 본드로 붙이고, 일명 뽑기 기계에서 장난감 수갑 1개를 뽑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17:30경 서울 강서구 C의원 건물 부근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문구용 칼 1개와 장난감 수갑 1개를 옷 주머니에 넣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의원 옆 여자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마침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위 문구용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 좋게 좋게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보여주면서 “돈이 이것밖에 없다, 카드로 돈을 뽑아주겠다”고 말하자 비웃으면서 피해자에게 “장난치지 마라, 뒤로 돌아, 손을 뒤로 해”라고 말하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오른손으로 세게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칼을 빼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너무 아파 손을 놓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고 다시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지르지 마, 뒤로 돌아, 손을 뒤로 해”라고 협박하여 마지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