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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아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2018. 9. 20. 16:28경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 F 순경으로부터 주거지 앞 복도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왼쪽 팔을 할퀴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F의 머리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격한 것으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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