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2. 25.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 동차 매매사원으로 일하던 중, 2016. 7. 12. 경 인천 남동구 Q 앞에서 R로부터 S 올 랜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고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양도인 란에 ‘R’, 양수인 란에 ‘D’, 매매금액 란에 ‘ 일천삼백오십만’, 특약사항 란에 ‘( 삼십만)’ 이라고 각 기재하고, 계약금 및 잔금 란은 공란으로 비워 놓은 채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한 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 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R에게 교부한 다음, 복사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용지의 매매금액 란을 ‘ 일천백삼십만 ’으로 수정하고, 계약금 란에 ‘16 년 7월 12일, 오백오십만’, 잔 금 란에 ‘16 년 7월 17일, 오백팔십만’ 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던 ‘( 삼십만)’ 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금액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 대표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 톡 어플을 통해 위 문서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경 인천 남동구 Q 앞에서 피해자 R에게 ‘ 당신 소유의 S 올 랜도 차량을 1,3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