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31. B 주식회사(2007. 12. 14.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및 주선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C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양수대금 7,000만 원 : 계약금 1,000만 원을 2007. 5. 30., 잔금 6,000만 원을 2007. 7. 2.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목적물 : 피고의 법인 및 법인소유 차량 10대와 주선업 면허
나. 원고와 C는 2007. 7. 2.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C는 2007. 7. 2. 이전에 발생한 피고 소속 개인화물 4대(D, E, F, G)에 대하여 빠진 것을 충당(증차)하라는 관계기관의 통보가 있을 경우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007. 7. 2. 이후부터는 피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C에게 있음. 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H였고, C가 2007. 7. 4.부터 2010. 7.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를 마쳤다.
자동차 명의이전일자 1 E 2012. 9. 13. 2 F 2012. 10. 29. 3 D 2013. 8. 19. 4 G 2013. 9. 12. 마.
A 주식회사는 2014. 7. 28. 설립되었고, 2014. 10. 13.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 11.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개인화물 4대에 대하여 충당(증차)하라는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 명의로 두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을 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