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0 2014가단263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2. 28.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금액 : 7,000,000원 계약금 : 2006. 2. 28. 4,000,000원 특약사항 : 2006. 2. 28. 14:00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피고가 책임진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압류내역 중 원고 개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의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잔금 3,000,000원 내에서 각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나.
항 압류의 해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종전의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압류해제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