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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5노137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석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보관하고 있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2013. 2. 경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자보( 이하 ‘ 이 사건 대자보’ 라 한다 )를 부착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대자보는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위 아파트 관리소 측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필적을 조작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되어 있는 ‘ 가짜 기름 주인’ 이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법리 오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기름통과 석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석유통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유사 석유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가리켜 ’ 가짜 기름 주인‘ 이라고 지칭하였으며, 피해자는 2009.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 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어 위 주민들이 피해자를 ’ 가짜 기름 주인 ‘으로 알고 있었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을 추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2009년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 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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