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2009년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3년 2월 피해자를 가리켜 ‘가짜기름주인’이라고 지칭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자를 ‘가짜 기름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3. 2.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유통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유사석유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가리켜 ’가짜기름주인‘이라고 지칭하였으며, 피해자는 2009.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어 위 주민들이 피해자를 ’가짜기름주인‘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3. 2.경 피해자 D에 대하여 유사석유를 취급한다고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실인정을 한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위 C아파트 노인정 베란다 유리창에 붉은색 글씨로 된 “가짜 기름주인 본인에 신고하였다고 각종 행패와 욕설 참을 수가 힘이 듭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자보를 부착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유사석유판매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자보를 부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