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병원에서 외과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위염 진단을 받은 후 장폐색 증상이 발현된 피해자 C(62세)을 일반외과로 전과받아 2010. 1. 16.경 1차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1차 유착박리술 이후인 2010. 1. 19.경부터 피해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증상을 보였고 피고인은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실시 결과, 피해자의 1차 수술 부위인 소장의 윗부분이 완전히 꼬여 재유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0. 2. 2.경 피해자에 대한 2차 유착박리술을 시행함으로써 유착이 심하지 아니한 소장 뒷부분을 1.5m 가량 분리한 후 위와 연결시켜주는 수술을 재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3시간 동안 계속된 1차 수술 이후 2주 가량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12시간에 걸쳐 2차 박리수술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술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수분이 증발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수술 이후에도 피해자의 소변량 등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피해자가 수액부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지 않도록 수액공급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 수술 직전 12.3mg/dl이던 피해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2차 수술 직후인 2010. 2. 2. 21:42경 14.2mg/dl로 상승하고, 같은 날 22:36경 환자의 소변량 또한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날 23:10경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50mmHg 대로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수술 직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한 수액공급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뇨제 투여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