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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나32743
진료비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내과외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3. 9. 오전 복통 증세를 호소하며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CT 촬영 등 검사결과를 토대로 ‘충수돌기염’ 등으로 진단하는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맹장부위의 암과 이차적 맹장염이라는 의견을 제시받고, 같은 날 복강경을 통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심한 장유착 및 맹장 부위의 종괴 등으로 인하여 복강경수술이 여의치 않자, 위 수술을 개복술로 전환한 후, 암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우측 대장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의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과 관찰을 받던 중 장폐색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3. 3. 15. 경희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후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4월 말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6689호로 원고가 의료상 과실로 위와 같이 필요 없는 대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장폐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진단상 또는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피고에게 영상의학과 판독결과를 설명하고 수술 중 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대장절제술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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