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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7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 소재 'D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03:5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사건 외 E 등 2명에게 캔 맥주 6개, 오징어 안주 접시 1개 등 합계 금 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 소재 'D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03:5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사건 외 E 등 2명에게 캔 맥주 6개, 오징어 안주 접시 1개 등 합계 금 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주류판매 계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3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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