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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429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22, 23, 2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5호 점포 61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7, 8, 2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23, 9, 10, 11, 12, 13, 14,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층 창고 36.3㎡(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이 사건 점포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점포 등‘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보증금 : 3,000만 원 - 월 차임 : 이 사건 점포 9,537,000원, 이 사건 창고 3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 임대차기간 : 2016. 3. 1. ~ 2016. 12. 31. - 관리비 : 월 3,085,5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전용, 공용, 부가가치세 별도)는 원고의 계산 방법에 따라 월세와 함께 지불(개별 냉난방)

나.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 등을 인도받았는데, 원고는 2016. 8. 3. 피고 A에게 2016. 4.분부터 2016. 7.분까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다음날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는 2016. 3.분부터 2016. 10.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 153,953,800원을 2016. 11. 28.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6. 11.분부터의 월 차임 및 관리비와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017. 8.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A에게 2016. 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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