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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78179
시설물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제5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3. 5.경 건축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서 서울시 서초구 C 외 5필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은 각 호실별로 구분되어 42개 호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등기는 집합건물이 아닌 각 호실별로 별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 내역 및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부분의 기타 면적이 나뉘어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호실(4호, 5호, 6호, 7호, 8호, 10호, 11호, 24호, 26호, 27호, 32호, 33호, 34호)의 일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건물 2층 총 42개 호실 중 18개의 호실(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37호, 38호, 39호, 40호, 41호, 4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중 18개 호실을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2층은 12개 정도의 점포와 번영회 사무실 등이 별개의 출입구나 벽이 없는 이른바 ‘오픈 상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3. 7.경부터 종전에 점포로 사용되던 곳 2곳과 번영회 사무실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종전에 통로로 이용되던 부분{청구취지 기재 ㈐, ㈓부분, 이하 ‘종전 통로부분’이라 한다}을 일부 막고 이 사건 구조물을 각 설치하였다.

다만, 피고가 설치한 사무실은 주사무실과 휴게실, 회의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사무실과 휴게실 등 공간 사이의 통로는 제한 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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