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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도169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IP 변경 기능’, ‘보안문자 우회 기능’, ‘랜덤 딜레이 설정 기능’ 등을 통해 ○○○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덧글, 안부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며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판매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의2 는 ‘ 제4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며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댓글의 등록이나 쪽지의 발송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는 IP 변경 기능, 보안문자 우회 기능, 랜덤 딜레이 설정 기능 등을 사용하여 ○○○가 가동하고 있는 어뷰징 필터링 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그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뷰징 필터링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차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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