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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공소사실 중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기망하였고, 또한 임대 차기간 및 투자금의 용도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중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인테리어 비용에 소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은 원심판결 중 제 6 면 제 3 행부터 제 9 면 제 13 행에 걸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 시하 있고, 원심의 위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투자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임대차기간,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차용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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