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N 사이에서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증거자료에 대한 피상적 판단에 불과 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충주시 O에 관한 토석 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2011. 10. 및 11. 경 충주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동업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아내인 S 및 Q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는 취지로 2014. 1. 9.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처분이나 형사고 소 등을 통하여 차질을 빚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 등이 피해자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