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4 2015고합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7:03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204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자신에게 냉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달력을 찢어 불을 붙인 다음 C의 방 침대 위에 던져 방을 소훼하려다가 이불에서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화현장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진화한 점, 피고인이 갑상선 암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