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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3 2018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00:05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71-6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84에 있는 도로를 청양고등학교 방면에서 청양 군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트레일러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파편 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어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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