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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2: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지석동 한일 베라 체 아파트 앞 도로를 백마 교차로 쪽에서 대촌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ㆍ 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58 세) 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위 충격으로 인한 파편 물이 위 도로 상에 비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파편 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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