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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5. 0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F 봉고III 일반덤프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12. 25. 06: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락 쪽에서 김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왼쪽 연석을 넘어 화단을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관제 CCTV 지주대를 이 사건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지주대가 넘어져 도로를 가로막고, 위 지주대의 전선이 도로 위에 늘어져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 및 연석 등의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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