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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3 2015가단13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점포 1층 17.45㎡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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