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대 863㎡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고, 대구 북구 C 대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피고의 아버지인 D(2005. 1.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49. 5. 1. 매매를 원인으로 1962.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5.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8. 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0.82㎡, 시멘트블로족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21.91㎡, 시멘트벽돌조;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33.84㎡ 2층 47.4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1977. 10. 26. 건축허가, 1978. 8. 19. 사용승인) 1978. 9. 21. 망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고, 1979.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05. 1. 23.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들인 소외 E, F, G, 원고, H, I, 피고, J이 2005. 5.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질적인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협의서에 이 사건 주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증언이 있으나 원, 피고와의 관계, 위 협의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