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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30 2015가단131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세멘벽돌조 스라브, 스레트지붕 2층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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