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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54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정비 기술자로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적은 돈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한 직후 브레이크의 이상을 느끼고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멈추어 다른 인명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거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도 자동차정비 기술자로서 일반인보다 차량부품의 고장과 그에 따른 이상 징후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한 직후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차량을 멈추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와 학생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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