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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노5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으며 명함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명함을 꽂아 두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급한 약속이 있어 약속장소로 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나타 차량이 포터 차량을 충격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쏘나타 차량은 수리비 2,322,328원 상당이, 포터 차량은 1,952,50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상당히 손괴되어 운전 중 길에 멈추었던 점, ③ 포터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은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의사 M 명의의 진단서를,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는 경추, 흉추 및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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