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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0 2014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2경인고속도로 25.49km 지점 석수 IC 입구 앞길을 안양유원지 방면에서 금천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석수 IC로 진입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위 석수 IC로 진입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택시가 길을 양보하지 않자 속도를 내어 위 택시를 추월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삼양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61,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관련사진, 견적서 [사고로 인하여 손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탈하였다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피해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흔들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멈추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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