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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0고단2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0고단2576, 2011고단828(판시 1의 사기죄에 한한다), 866, 2694, 2013고단1483호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2495 피고인은 토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신문지상에 ‘신분당선 연결, 보평역고진역 5분 더블 역세권, 용인도시지역 내 전원형 단지, 확정고시된 2020년 용인도시계획은 용인개발 축이 처인구로 바뀌어 주변지역의 대단위 개발, 향후 지가상승, 법정도로와 접한 정남향으로 경사가 거의 없고 그림같은 정원과 전망을 자랑, A급 필지 특별분양 소유권등기(개별등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임야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위 광고내용을 설명하여 주면서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중 500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2009. 9. 14. 사채업자인 J, K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은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해제하여 줄 테니 마음 놓고 계약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이고 경사도가 용인시 허가 기준인 17.5도를 넘는 지역이 많아 개발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며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도 없었고, 분양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위 임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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