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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8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업체인 ㈜B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처인구 G 임야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그 중 일부를 매입하면 분할등기를 하여 주겠다. 용인 신도시 개발을 하여 그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확정되어 개발이익이 기대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H와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0,000,000원만 지급한 이래 2009. 2. 15.자로 약정한 1차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09. 4.경 H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았다가 일시 유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자금을 소진하여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경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후의 회사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데다가 달리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H에게 위 임야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전 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대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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