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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15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인건비 편취의 점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지급한 인건비는 피고인이 의뢰받은 연구용역에 실제로 참가한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연구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연구원들이 인건비 중 일부를 갹출하여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을 마치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연구원들이 갹출하여 모은 공통경비는 전액 연구원들의 인건비, 간식비, 출장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사업지원금 편취의 점 AI 또는 G 등 사업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에 따라 수령한 사업지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가 사업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3건의 연구과제들은 모두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인정되었으므로, 사업지원금을 지급한 발주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가. 인건비 관련 편취 피고인은 D대학교 공과대학 DR 교수로서 2004년경부터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및 각급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으로 의뢰받은 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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