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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6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만 한다

)에 허위청구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한 이상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 사이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종료되고, 피고인과 연구원들 사이에 인건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피고인과 연구원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산학협력단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피고인과 연구원들 사이에는 인건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이를 연구비를 사용하기로 구체적 또는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이 결정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으로서는 그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변경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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