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저녁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처,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는 명절인데 부모님한테 전화도 않냐 ”고 말하는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나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씨발 가족들이 나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등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고 화성시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소지한 채 위 D의 집 앞으로 간 다음, "씨발 놈들아! 나와라, 니들이 얼마나 잘 났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며 “니들이 얼마나 잘났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