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4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4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그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3. 8. 22:00경 위 ‘키스방’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실 5개와 샤워시설 2곳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에게 1회 39,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유사성행위 대딸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