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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9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아름다운 교회 쪽에서 만월 지구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4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0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상완골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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