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변동 네거리 쪽에서 변동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1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3 세) 이 운전하는 I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