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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로 서빙을 하는 피해자 F(여, 22세)를 보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명찰을 만지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며 피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F을 추행하는 것에 대하여 위 주점 점장인 피해자 G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안경을 벗겨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목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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