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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7 2015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8:43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죽산리 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팔을 휘저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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