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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5고단12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E에 본사를 두고 고철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 주식회사가 발주한 ‘G 2 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를 도급 받아 2014. 11. 13.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17. 경 위 ‘G 2 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도급을 주어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 및 추락방지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고소작업 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가 작업대에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2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끼 임 충돌 등 재해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면서 작업대에 가드 또는 과 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끼 임 및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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