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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D로부터 ‘F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를 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실경영자로서 B가 D로부터 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D의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양 중기( 揚重機 )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 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르게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 주인 B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2015. 12. 5. 공소장에는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0:10 경 춘천시 F에서 시행된 이 사건 공사에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C 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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