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821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1.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2. 10. 29. 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는데, 위 승계집행문은 2012. 10. 31. B에게 송달되었다.
다. B는 2004. 4. 7.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등기일인 2004. 4. 7.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와 B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의 2016. 9. 19.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D의 통장내역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와 B 사이에 돈이 오고 간 내역이 있고, 피고가 1,000만 원 대출을 받은 2004. 6. 15. 당일에 B의 처 D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